
"담박이명지(淡泊以明志), 영정이치원(寧靜以致遠) 이라는 말이 있다. 제갈량의 계자편에 나오는 "욕심없고 마음이 깨끗해야 뜻을 밝게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야 포부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회장 김한규)는 서울시가 좋은 법률과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를 아끼지 않을 밤침이라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평가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자치법규 평가위원회'는 시 자치법규의 과잉규제 및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서울변회 회원 변호사는 물론 외부 전문위원들을 초빙해 자치법규의 합리성과 합법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자치법규가 과잉규제되거나 졸속 입법이 만들어져 시민에게 불편이 되는 것을 막고 사회갈등을 해소하기위함이다.
서울변회는 최근 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서울시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또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강제 조례에 대해 계속되는 법적 다툼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백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발간한 백서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변회 관계자는 " 서울시가 좋은 법률과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 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