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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 적자 확대우려는 달러 약세 요인으로 지속 작용하나.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 무효화
  • 기사등록 2026-02-24 22:03:26
  • 수정 2026-02-24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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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해바라기 소풍


미 달러화는 국제무역에서의 결제통화 기능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 및 산업에 지대한 영향(Dollar Dominance)을 미치고 있다. 이번 주 미달러화는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등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23일 (현지시각) 미달러화지수(US.Dollar index)는 97. 7로 작년 12월 말 지수(98.3)에 견주어 0.6% 정도 하락했다. 올해 미 연준의 정책금리인하 기대가 높은 가운데 파월 연준(Fed)의장의 임기는 만료(달러 약세요인)되는 상황.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우려는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지속 작용할까.


이달 22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 했다. 앞서 지난 해 5월28일 미국 무역법원은 " 관세부과의 목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연방항소법원(5.29일)이 트럼프측의 1차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IEEPA 효력은 유지됐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까. 국제비상경제법(IEE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한 위협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권한이다. 우회하여 사용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됐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후 재무부를 통해 관세 부과를 시행했다.


법적 근거가 약한 IEEPA를 대신해 미 재무부는 무역확대법 232조(1962년), 무역법 301조(1974년)과 무역법 122조(1974년)등을 조합해 종래 관세 방식을 유지할까. 1974년 무역법 122조(발동요건,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발생)는 모든 국가에 일괄적인 관세부과가 즉시 가능( 150일 임시, 연장은 의회승인)하지만 관세율은 15%이내로 제한되어있다.


필명 해바라기 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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