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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빌려주면 안돼요, 대포통장 이용범죄 늘어
  • 기사등록 2015-03-14 0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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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취업준비생이나 대학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사이트에서 한  유통회사의 보조 일을 찾게 되었다. 유통회사 과장은 "중간 부터 일을 해도 월급이 다 나가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달만 관리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과장이 요구한 통장과 카드,카드비밀번호 등을 넘겼다. 하지만 과장은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2주 뒤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다.

 

최근 취업준비생이나 대학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가 늘고 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올 해 1월 부터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된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포통장을 사용할 경우 대가성이 없으면 빌려준 사람은 처벌되지 않았다.

 

 최근 개정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특히 피싱사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12년 33,496건→13년 38,437건→44,705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포통장을 빌려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못하는 등  금융거래 제한을 받는다.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경찰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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