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싸이트에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12일 나왔다. 대법원은 츄잉사이트(만화 정보 교환커뮤니티)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 링크를 하면 저작권법에 위반 될 까? 대법원 판결(09년)에 따르면 적법한 행위이다.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 링크하고자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싸이트(이 사건 츄잉사이트) 관리운영자가 회원이 게시판에 외국블로그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다른 회원이 일본 만화등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이 싸이트 관리운영자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일까? 대법원은 '방조행위가 아니다' 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이유로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건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오기까지 사실관계
츄잉 싸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이 사이트의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를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블로그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시하였는 데 츄잉싸이트 관리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었다. 고법(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저작권법 위반방조로 상고한 사건이다.
이 점은 유의 해야하네요
게시자가 외국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외국 블로그에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다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