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이내 소규모 건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건축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관내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초구 관내 50㎡ 이내 소규모 건축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생략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또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소에 대해 구역마다 달리 운영되어온 증.개축 지침 일괄변경으로 형평성 논란을 없앴다.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일괄처리 대상지 현황)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