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들이 편법으로 징수해오던 기성회비가 52년만에 페지된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대학회계 설치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이 강화하는 한편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기성회비는 국립대학들이 취약한 재정기반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수업료에 통합하여 등록금을 책정해 왔다는 논란이 있었다. 김광진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등록금 중 입학금과 수업료는 국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각종 통제를 받지만, 기성회비는 비국고회계로 편입되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을 악용하여 국립대학은 수업료보다 기성회비를 더많이 인상했고, 국립대학 총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80%를 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논란은 대법원의 판단으로 까지 이어져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판결(2심은 `13.11월)이 임박한 상태였다. 이 법안을 2012년 대표발의한 (나중에 상임위 대안) 민병주의원(새누리당)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 이원화된 국립대의 회계제도를 개선하여 재정 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성회비에 폐지에 따른 대학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대학은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가 분리 운영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낮고, 회계 간 종합 재무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아 국립대학의 연간 예산규모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학생들은 전체 학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폐지됐지만, 앞으로 등록금 부담이 감소될지에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