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는 예측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저명한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이다. 같은 미래를 예측해도 한 기업은 기회로 다른 기업은 위기로 보기도 한다. 대응 전략이 같아도 경영진과 조직 역량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국내 기업은 경영진이 규제의 장벽을 넘느냐,못 넘느냐가 변수가 되기도 한다.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외 중요한 것이 법, 제도 환경이다. 새로운 사업의 창조나 혁신기술 사업화가 민간의 영역만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출현한다면 정부는 사업의 성공여부를 시장과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많은 선진국 정부들이 혁신을 장려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위해 기존의 강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나 '골목상권 보호'와 같이 영세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보호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정책으로 생산적이면서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조화를 이루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최근들어 독일은 영업법을 네가티브방식 규제로 전환했으며 독일외 대륙법 체계의 국가들도 이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규제는 주로 계약법이 발달하고 판례를 통해 규범을 형성, 발전시켜온 영.미법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규제완화에 정책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장기적으로 새로 하나의 규제를 도입할 때 두 개의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환하자고 !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