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 기업은 이번 달 11일부터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부당한 연구개발(R&D)세액공제 등 부분에 대한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은 비용처리가 안되는 사적인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신고할 경우 국세청에서 미리 안내 받은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영리.비영리)과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이번 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이번 신고 대상 법인은 60만 8000개로 지난 해보다 4만1000개 늘어났다.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재해등으로 세금납부가 어려운 법인들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기업자금 유출, R&D 편법 공제.감면,가공경비 계상, 자본 거래 탈세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증한다. 다만 연 매출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 130만명에 대해서는 올 해까지 사후 검증을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스스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위해 전산분석자료가 있는 6만여 개 법인에 사후 검증자료와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사전 안내 자료를 받고 탈루.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사후 검증을 받게되므로 유의해야한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