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형법의 포화상태에 헌법의 원리가 생명력을 얻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상습 절도범,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벌백계식 징벌효과만을 기대하다보니 양형만 늘려 형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판단이다.
26일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특가법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가법은 형의가중 근거를 건전한 사회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에 두고 있으나 지나친 일방예방 사고로 불법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등 일법백계식 징벌효과만을 기대한 국가본위 사상이 지배하고있다는 지적이 있다.
헌재는 "특가법 조항은 법정형만 상향 조정해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춰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핵으로 하는 헌법질서는 형법법규의 내용에 의하여 실질적 정의를 요구한다. 따라서 형법법규의 내용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재는 위헌 결정이유로 "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체계정당성원리는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로, 입법자의 자의(恣意)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로 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러나 공권력 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했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