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인 소년범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 재판기일을 잡고, 법정에 보호자가 있으면 진솔한 진솔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 신문도 적극 활용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소년형사사건 심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3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선안에 따르면 소년 형사사건은 사건 점수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공판기일을 선정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형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이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소년부 송치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가정법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전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건 이송과정 등에서 절차가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다. 현행 소년법은 미성년 피고인 가운데 10세이상 14세미만(촉범)인 경우 일반 형사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경 휘 기자 khsho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