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 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 저장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의무화하는 외에 야당이 주장해 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도 포함됐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는 에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임의조항으로 둘 것을 주장했으나 이번 법안 소위에서 강제조항으로 두도록 의결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어린이 집 교사 등 신고 의무를 가진 자가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면 처벌한다, (종사자가 신고를 함으로서 오는 불이익을 방지하기위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집 운영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문형표 장관)는 지난 11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새누리당 안심보육정책 토론회에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선 △보육교사 교육방안 △처우개선 및 스트레스 해소대책 △어린이집 평가 체계 개선 등을 향후 개선 시켜야 할 핵심적인 정채과제로 언급했다.
새누리당 정책토론회에서는 CCTV 의무설치 방안이외 당정이 내놓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논의 됐다. 먼저 질 높은 보육교사를 위한 양성체계에 대한 개선이 주장되었다. 양미선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는 보육실습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양박사는 " 현행 보수교육 교육과정은 직무교육이 20과목 40시간,승급교육이 등급에 따라 20~21과목 80시간이 배정되는 데, 과목당 2시간의 교육시간이 전부"라며 "보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 행동지도와 인성교육 등의 교과목 확대외 영역 및 영역별 교과과정을 보육현장에 적합하도록 재편하고, 질높은 교육을 위해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 박사는 "보육교사라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처우가 좋아야 좋은 교사들이 유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교수(한신대학교)는 "보육의 3주체인 영아와 보육교사,학부모 네트워크를 어떻게 보육현장에서 잘 활용할 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실제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교사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다"며 "영유아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때 잘 지도하고,교사의 현재 정신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 영유아 정신건강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경 휘 기자 khsho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