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올해 1월 1부터 비유동화 증권의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투자자의 정보 획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비유동화 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발행된 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및 ABSTB(Asset-backed Term Bond)를 의미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23년 8월 개정, 2024년 1월1일 시행) 내용을 보면 등록 유동화 뿐만 아니라 비등록 유동화 증권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 비등록 유동화의 경우에도 유동화증권의 종류,총액, 발행조건 등의 발행 내역과 신용보강을 포함한 유동화 구조를 공개.
국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정1998년) 도입이후 비등록 유동화 증권은 발핼 편의성으로 인해 만기가 짧은 단기 증권의 형태로 시장에서 활성화 됐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경로 중레고랜드 사태, 부동산경기 둔화등으로 PF(Project Finance) 유동화 증권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2022년이후 위축 국면을 보였다. 인포맥스 자료를 토대로 보면 지난 2021년 198.0조원으로 늘었던 단기 유동화증권 잔액은 22년 143.0조원 →23년 11월 102.3 조원대로 우하향 흐름을 나타냈다.
잔액기준으로 보면 긴축통화정책여파로 MMF등의 단기운용상품의 투자수단으로 정기예금 유동화가 활용되면서 정기예금이 전체 단기 유동화 증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 부진 흐름속 PF 유동화 증권이 전체 단기 유동화 증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년 말 25.3%에서 23년 11월 기준으로 23.0%로 줄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