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약정서에 담긴 은행.저축은행의 추가 담보 요구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약관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19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요청한 불공정약관은 외환거래약정서에 담긴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추가담보조항외에도 폰뱅킹 서비스 약관에서 은행의 일방적인 서비스변경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상호저축은행이 대출이자를 산정할 때 평년과 윤년을 구분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도 윤년의 경우 고객이 평년에 비해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은행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해 고객이 은행에 납부한 과거 1년간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지적했다. 공정위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업무처리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관계기관(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면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감독원을 통해)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조치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