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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 3천필지 ↑
  • 기사등록 2015-02-23 0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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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지난 해말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3천261필(3천791만7천㎡) 이라고 밝혔다. 전년대비 318필(152만9천㎡ ) 이 증가한 것이다.

 

경북내 외국인이 보유한 국적별 토지 소유현황은 미국이 59.7%(2천267만04㎡)로 가장 많고, 일본15.9%(6백5만1천㎡),중국 1.2%(47만1천㎡),기타 23.0%(872만2천㎡)이며,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37.5%(1천42만6천㎡ )를 차지했다. 그밖에 주거용 2.0%(76만8천㎡),상업용 1.1%(4십만㎡),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59.4%(2천254만3천㎡)로 나타났다.

 

시. 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34.3%(1천302만8천㎡ )를 차지했고, 이어 구미 16.9%( 641만2천㎡

  ),영천 6.8%(257만㎡ ),상주 6.5%(248만2천㎡), 안동 6.0%(227만9천㎡) 순이다.

 

 경북 도청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난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등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외국인 토지법은 상호주의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 특히 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기지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내에서는 사전에 토지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 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될 때는 6월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외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이내 신고하면 된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 자료 제공등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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