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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수입 쇠고기 대량 유통, 냉동쇠고기로 둔갑되기도
  • 기사등록 2015-02-18 1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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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쇠고기 수입업체 81개 수입업체 중 23개 업체에서 수입한 냉장쇠고기가 유통기한을 넘겨 냉동쇠고기로 전환돼 판매되고 있었다. 'O사'는 수입한 쇠고기를 유통기한이 2013년 7월28일, 냉동전환일은 2014년 2월11일이었다. 쇠고기 수입업체 'H'사는 유통기한이 2013년 8월20일인 데, 냉동전환일은 2014년 4월30일로 확인되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인재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년 여 기간동안 수입냉장쇠고기 냉동전환 현황자료( 총 7,935건)를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286건이 유통기한이 지나 냉동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70,421kg으로 약 85만 인분(200kg)에 달하는 중량이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6개월이 넘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 2년 여간 냉장 쇠고기를 수입해 냉동으로 전환한 업체는 81개소로, 이들 업체 중 23개소는 유통기한을 지나 냉동 전환했다. 업체별 건수는 H사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K사( 49건0, KM사(40건), E사(16건),O사(13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유통기한이 끝나는 당일이나 하루, 이틀의 기한을 두고 냉동전환 된 쇠고기는 약 9만1천kg에 달했다. 인의원은 "이 경우 영업자의 냉동전환 시간과 소비자의 해동시간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사실상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먹을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유통기한에 임박해 얼리는 것부터도 문제가 심각한 데,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나 냉동이 이뤄졌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7일과 경고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인 의원은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수준인 고작 7일의 처벌이 가능하다"며 현행법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장 대 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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