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신림역 주변이 상권 지역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환경이 개선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2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개통예정인 신림선 경전철이 지나가는 역세권 지역으로 신원시장, 순대타운 등이 위치하여 특화 상권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번 결정으로 신림 역세권의 기능이 강화되고 인근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 환경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결정내용은 전통시장인 신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건폐율을 완화하였다.다만 건페율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므로 용적률 및 높이는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계획을 준수했을 경우만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도림천 인근 거주민의 안전 및 캐적한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층 주택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했고, 이면부의 협소한 도로에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추가 지정하여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했다.
아울러 일반 상업지역 이면부의 개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용적률 및 높이계획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하였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