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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몰수, 경제정의 구현한다 - 세금납부없는 불법세습 자본주의 병폐 없앤다. - 박영선의원,'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대표발…
  • 기사등록 2015-02-16 09:06:41
  • 수정 2015-02-18 0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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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횡령,배임등 경제범죄 범죄의 재발을 막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50억 이상 기업 범죄로 인한 불법이익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환수하고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는 보다 용이하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선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의 특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 민사적절차에 의한 환수제도를 도입하여 범죄 수익을 국가가 우선 환수하고 국가가 직접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점"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자나 수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듬으로써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  50억이상 횡령,배임죄와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특정재산범죄'로 개념정의하여 적용 △ 범죄자와 정황을 알면서 범죄 수익을 취득한 자 및 그 범죄의 목적이자 수혜자가 취득한 범죄 수익,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혼화중 해당재산을 환수대상 재산으로 포섭 △ 법무부장관 또는 국민이 법원에 환수대상재산의 국고귀속을 청구하면 법원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증명된 경우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환수절차 △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 설치등이다.

 

박의원은 "최근 땅콩회항사건,삼성SDS주식 상장사건등 일부 재벌들의 범죄를 통한 불법이익은 세금납부없이 세습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불법행위를 통한 부의 축척이 마치 합법적인 행위인 양 오인케 하여 건전한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라며  이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장 대 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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