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와 함께 매일 식탁에 올려지는 된장, 고추장,간장 등 전통발효 식품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내 식문화의 원천인 전통장류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별도로 육성하자는 법안이다.
'전통발효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국제규격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김치,전통주,차에 대해서는 개별법이 있으나, 장류를 비롯한 전통발효식품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률이 없다보니 이 식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부분 수입산 주재료를 이용하여 개량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전통발효식품이란 미생물의 발효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전통식품으로 장류, 김치류,주류,절임류,젓갈류, 식초류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치류와 관련해서는 '세계김치연구소'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된장,고추장등 다른 전통발효식품을 별도로 연구하는 국가차원의 연구소는 없는 실정이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동원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내 전통발효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5년마다 전통발효식품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전통발효식품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시설개선,시장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책 추진 △ 전통발효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 수립,추진△전통발효식품연구소 설립 등이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