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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관임용 미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 서울 변협, 신규 법관임용 미공개 의혹 제기
  • 기사등록 2015-02-15 1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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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종래 임용 법관 명단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올 해는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해 공고를 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고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11일 법원행정처에 올해 상반기 신임 임용 법관 명단에 대한 정보를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지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 해 상반기 신규 임용 법관 예정자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개별 당사자에게만 알렸다. 대법원은 지난 해까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규 임용법관 명단과 인사에 대한 내용을 공고해 왔으나 올해는 특별한 설명없이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회는 대법원의 법관 명단 미공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반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법관이되고자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했다. 법관의 명단이 공개돼야 어떠한 자질과 경력을 갖고있는 사람이 법관에 임용되는 지 알 수 있어 사법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가 타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여 졌다.

 

또 서울지회는 "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할 당시부터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지원자 간의 선발과정에 차이를 둔 점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었던 만큼 대법원은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 범기자 jy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자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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