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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낮춘다
  • 기사등록 2015-02-15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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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조명환경관리 구역 지정현황)
 

'안전이 필요한 곳에는 인공조명 빛을 더욱 밝게,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수면에 방해를 일으키는 곳에는 덜 밝게'  서울시내 인공조명의 빛 밝기가 달라진다. 서울시는  생활환경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1종~4종)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지정,관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제1종 관리구역은 남산과 같은 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제2종 관리구역은 생산녹지,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 3종 관리구역은 전용주거,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종 관리구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해당된다.

 

시민불편에 불편을 야기하는 '주거지 창문의 연직면 조도'의 경우 공간조명과 옥외 광고 조명은 1,2,3종 지역에선 10룩스 이하, 4종 지역에 25룩스 이하를 적용해야 하며,장식조명의 경우 1,2종 지역에선 5칸델라 이하, 3종 지역은 15칸델라, 4종 지역에선 25칸델라 이하를 적용해야 한다.

 

한편,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빛공해 민원이 5,410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해에는 1,576건의 민원이 접수돼 빛공해 민원이 점차 증가했다. 금번 시행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열람공고와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중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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