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캣츠,CATS'제목은 독점권을 가진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가 '캣츠' 사용을 중단하라"며 유모씨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뮤지컬 제목 자체가 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은 없지만 뮤지컬이 제작,공연등의 영업에 이용되어 수 회 공연되거나 후속 시리즈 뮤지컬이 제작,공연된 경우에는 차별적 특징이 표상되어 그 뮤지컬 제목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영국 원작사와 '캣츠'의 국내 독점계약을 체결한 설앤컴퍼니가 유씨가 '어린이 캣츠' 공연을 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가 캣츠와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캣츠'를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대해 2심은 "2003년 부터 내한 공연을 주선한 설앤컴퍼니는 2011년에야 제목 독점권을 부여 받았고 'CATS"의 영문 또는 그 한글 음역으로된 이 사건 표지가 영업의 식별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적어도 2심 변론 종결일 무렵에는 "캣츠'가 단순히 뮤지컬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뮤지컬 CATS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뮤지컬 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가됐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ㅇ 보호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위해 다른 사람의 상표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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