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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권리 대폭 강화, 가사소송법 24년만에 전면개정
  • 기사등록 2015-02-10 02: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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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하는 등 자녀의 권리를 대폭강화하고 이혼 가정에 대한 가정법원의 후견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8일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사소송법은 1991년 법이 제정된 지 24년만에 완전히 바뀌게된다. 조문도 현행 87개에서 16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민사소송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로서 제1심 소송행위와 항소,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모의 학대, 폭력등에 시달린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친권상실 혹은 일시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된다.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양자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재판상 파양 청구를 하여야 하는 데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에 따라 바로 재판상 파양 청구가 가능하게된다.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찾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법률․상담 전문가를 연결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보조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모든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예컨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이 가능하게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이상 어기면 바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친권자 지정,친권상실,정지,성년후견개시 등의 청구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취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장애인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에 반하는 취하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가사사건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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