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금융기관이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신규 이전하고,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외국 금융사 이전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용 설치 필요자금의 10분의1 이내(기관당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로 신규 고용 기관별 2억원, 교육훈련비용 기관당 6천만원을 각각지원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서 천정욱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은 '금융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천 기획관에 따르면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심지 구축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외 금융사 및 학계,유관기관 등 민관협의체로 금융산업정책위가 구성,운영된다. 이 위원회는 금융산업 육성계획,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방향,신규진입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금융기관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에정이다.
공청회에는 김현아 서울시의원, 최운열 서강대학교 교수 등 금융분야 전문가 5명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미 옥기자 mo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