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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박상옥 대법관 자격없다" 반대성명 - 대법관, 어떤 권력에고 굴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 기사등록 2015-02-08 18:02:23
  • 수정 2015-02-08 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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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지난 4일 냈다. 서울변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87년 억울하게 죽어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주역으로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성명이유를 밝혔다.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은 1987년 1월13일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이 불법 체포되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가혹한 폭행, 전기고문,물고문을 당한 끝에 1987년 1월14일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서울변회는 "박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1차,2차 수사에 모두 참여한 바 있으므로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을 축소한 데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며 "대법원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인데 박 대법관 후보자는 스스로의 부끄러운 행동을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박종철 사건 수사는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조직적인 은폐로 인해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20년 이상이 걸렸다. 검찰이 당시 외압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수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조작 의혹에 대한 결정문'에서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수사를 제재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하여 결과적으로 관계기관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장 대 범기자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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