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 업무를 한다고 속여 A씨 등 3명의 구직자를 채용한 노원구 소재 o사는 A씨 등에게 주민등록등,초본 등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 외에 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조회업무에 필요하다며 개인의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통장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일당은 A씨 등 3인 몰래 대부업체(2곳) 및 저축은행(1곳)에서 총 8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도주했다.
이와 같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능적인 수법의 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8일 서울시는 "금융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에 따르면 △ 취업을 미끼로 한 취업빙자 대출사기, △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 △ 낮은 금리로의 전환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저금리전환대출사기, △ 대출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연대보증 대출사기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출근 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인터넷 뱅킹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 모 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전화해 신분증 사본 등을 받은 후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안내한 후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일단 3개월간은 고금리(39%)로 쓰고 3개월 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이는 저금리 전환대출 사기에도 유의해야한다. 대출모집시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대부분 거짓으로 보아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02-3145-5114)로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장 혜 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