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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본권보장등 아동학대예방 법안 발의
  • 기사등록 2015-02-05 0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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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 기본권 보장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관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 기본권을 보장하고, 유아에 대한 교육과정에 있어 학대및 체벌의 금지 규정을 강화시켰다. 주요내용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 기본권 보장 내용 신설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 교직원등 유아의 인권 및 인신보호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규정 신설 및 정부지원 등이다.

 

윤의원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 아동 보육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번 법률안 발의를 통해자녀를 안심하고 유치원에맡길 수 잇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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