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케아와 드럭스토어,복합쇼핑몰 같은 대형 유통 점포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상권영향평가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법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일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안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공동주관하고, 전국을 살리기 비대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병국 교수는 대규모 점포의 사업영역의 제안과 사업공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쇼핑과 엔터테인먼트의 융합된 복합쇼핑몰의 몰링에 따른 광역차원의 집객효과,대형유통업체의 인터넷 소매점 진출사례를 들면서,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시차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안으로 판매품목(사업영역)의 제한과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사용 용도구분(사업공간)의 구분을 제시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현 제도상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작성주체가 모호해 사업자가 직접 작성 제출하다보니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사례와 같이 단순 영향평가외에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평가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기획실장은 독일식 상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독일은 주변 상권에 10% 이상의 영향이 미치면 허가를 하지않는다.
중소기업중앙회 김정원 소상공인 정책실장은 전문점도 영업시간 등 제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실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케아 광명점 주변 상인 설문조사를 소개하면서 61%가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박민숙 화원협회 회장은 대기업의 진출로 도,소매의 구분이 사라졌다면서 기본적인 상도가 무너지고 있는 유통생태계의 현실을 질타했다.
이 토론회를 주관한 정의당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대형유통재벌들의 골목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적인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은 '대형,준대형점포 나아가 이케아와 드럭스토어,복합쇼핑몰 같은 변칙적인 대형 유통 점포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강제력이 없는 상권영향평가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 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