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지역에 150세대이상 아파트를 건축 할 때도 건축 계획단계부터 범죄 예방 환경이 조성돼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동작구는 '주택사업지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작구에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투시형 엘리베이터 설치, 외부시설물 도색 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를 적용 받게된다. 이는 아파트 단지내 공원, 지하주차장 등 안전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점을 감안, 건축 계획단계부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하게 돼 있다. 이번 동작구 가이드라인은 해당 법령에서 제외되는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신축 공동주택에 새롭게 적용되는 권고사항이다. 구는 2월부터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신규 공동주택의 건축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되는 범죄예방 설계 내용은 △ 투시형 엘리베이터 설치 △ 지하 주차장 내 양방향 음성전송 장치(비상벨)설치△ 센서에 의한 자동 조명시설 설치 △ 담장 등 외부 시설물에 대한 도색(밝은색)△ 공원 내 LED등 설치
△ 아파트 외부 도로 CCTV 설치 등이다.
동작구에는 모두 157곳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으며, 이 가운데 500세대 미만은 76곳으로 3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2개동 600세대이다.
이청우 동작구청장은 "올해 범죄 취약지역 2곳을 선정해 셉티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며 "2018년까지 도시 전체에 예방중심의 안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