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내역을 확인하기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2일부터 금융감독원,은행 등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 (Credit Bureau, CB)를 포함하여 조회 가능 범위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했다. 6개 CB사 중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기업데이터등 3개사가 비금융회원사와 조회대상자간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등록된 연체액 정보를 제공한다.
연체액이 있을 경우 상세정보는 각 CB사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연체 기간 및 정학한 연체액 등은 통신업체 등 개별업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후 약 3~20일내에 금융업협회가 문자메세지로 조회완료사실을 통보하며, 신청인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 (1332)에 문의하면된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