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아이가 통석버스를 탄 후 좌석에 앉았는 지, 안전띠를 매었는 지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해야한다.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의무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만 있었지, 처벌규정은 없었다.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와 운영자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않은 사람에게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 예 지 기자 yg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