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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직무스트레스 원인 71%,↑ - 아동학대예방,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필요
  • 기사등록 2015-01-29 0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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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법률로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은 2013년 232건, 2014년 273건으로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여당은 아동학대 근절방안으로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신고의무자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남인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없으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비밀 및 신변을 보장하고, 영유아에 대한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체벌을 전면 금지하며,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영유아 돌봄기관의 영유아 학대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39.6%가 동료의 아동학대를 보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학대행위자가 원장인 경우 못 본 척 하였다고 답변한 경우가 50%였다.이러한 원인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과 신변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산협은 ‘동료 교사를 신고한 교사에 대한 공익신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직무스트레스가 71%, 과다한 업무 64%, 교사의 정신건강 52.6% 등으로 조사되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처우가 1일 평균근로시간 9.3시간, 월 평균임금 131만원에 불과했다. 한산협은 “별도의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0년~2012년 3년간 어린이집 학대판정 아동의 평균연령이 3.4세로 나타났으며, 전체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중 73.6%의 사례가 실질적으로 신체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동학대는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남의원은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들의 경우 자기보호능력이 매우 약하며, 학대피해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어려워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률로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사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체벌금지 서약 조항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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