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2년내 3회 위반시 운전자격 취소 -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 …
  • 기사등록 2015-01-28 23:17:37
기사수정

 '15.1.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 중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시에 대한 처분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처분이 강화될 예정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운수종사자가 2년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시엔 과태료 60만원ㆍ운전자격 취소의 처분을 받는다. 사업자의 경우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하여 최고 면허취소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사업자별 위반지수는 (위반건수)/(면허차량 보유대수)×5의 산식으로 위반지수 "1"은 1차 위반, "2"는 2차 위반, "3"은 3차 위반으로 처분한다. 예를 들어 2년 내에 면허대수 100대인 A사의 승차거부 위반횟수가 20회라면, 위반자수 "1"로 1차 위반에 해당되어 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되며, 위반횟수 60회인 경우 위반지수 "3"에 해당되어 3차 위반으로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부당요금ㆍ합승ㆍ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거부)의 경우 기존 여객법은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하였지만, '15.1.29일 부터는 운수종사자가 1년 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시 과태료 60만원ㆍ자격정지 20일이 처분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하게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시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되며, 서울시의 경우, '16.10.1일 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1년 안에 유류비ㆍ교통사고 처리비를 3회 전가시키는 경우 면허 취소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다.

 

장 훈 녕 기자(hnjang@sisabarotimes.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sisabarotimes.com/news/view.php?idx=6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나무와 봄노래, 그리고 당연한 것들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하얀 눈과 길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꽃밭가득 봄노래 부르고 싶단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