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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지 않기 위해,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정보 - 사례를 통해 본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금 청구관련 정보
  • 기사등록 2015-01-28 1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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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첫째, 파손된 파노라마선루프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민원인은 자동차의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되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금(자기차량담보)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민원인이 자동차 보험 가입 당시 파노라마선루프 장착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장착한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되었을 때 자동차보험(자기차량담보)을 이용하여 수리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파노라마선루프가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장착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되었을 때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출고 이후에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로 장착하였다면 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회사에 추가 장착 사실을 고지하여야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미리 챙기고, 추가로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하였다면 보험회사에 꼭 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사실혼 관계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민원인(보험수익자)은 사실혼관계인 배우자(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법적 유가족들의 협조 없이는 사망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를 확보할 수 없어, 단독으로는 사실상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망진단서 등은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 등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마디모] 조사 중이라고 해도 치료비 지불 보증 등 정상적인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민원인이 병원치료 후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마디모프로그램* 검증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는 보험회사측에서 잘못 조취한 것이다. 마디모프로그램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병원치료비 등 대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 가지급보험금 등의 정상적인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Mathematical Dynamic Models) : 국과수가 가해차량 또는 피해차량의 움직임, 노면흔적, 차량파손상태, 동영상 등을 분석해 자동차 탑승자의 피해 여부 및 정도를 감정하는 프로그램

 

 

 

출처 : http://www.fss.or.kr

 

장 혜 린 기자(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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