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없이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저질 홍삼음료 10만여 병(시가 13억 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성기능개선 정력제로 광고하며 국내ㆍ외에 판매한 일당 4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검찰에 입건됐다.
바데나필과 실데나필은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약의 주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들 제조ㆍ판매상은 홍삼 함유량은 0.13%에 불과하고, 약간의 한약재와 발기부전치료제인 바데나필(레비트라 성분)과 실데나필(비아그라 성분)을 혼합한 제품을 1박스에 최고 18만원에 판매, 제조원가(6,000원, 1박스/10병)의 최고 30배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과정에서는 고려홍삼을 주원료로 만들어 몸을 보양하고 순환계통을 원활하게 해 만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력을 북돋아 주는 성기능개선음료라고 허위ㆍ과장 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홍삼을 주원료로 한 정력제로 홍보해 오만과 미국 등 국외로 수출해 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국내에서는 단속을 피하고 불법 제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이나 다른 홍삼제품을 구매할 때 끼워 파는 식으로 판매해 7천 6백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수출 과정에서 터키, 호주 등 국가에서는 실데나필과 바데나필이 허용되지 않은 위험물질이라고 통보하며 수출을 취소하는 등 홍삼 종주국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했다.
한편, 피의자 권 씨는 피의자 자신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직접 먹어보며 제품의 발기효과 등을 확인하는 인체실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관들을 당혹케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피의자는 인체실험을 위해 하루에 2~3병을 마신 적도 있으며, 술을 먹었을 때, 사우나 할 때, 등산 할 때와 같은 위험한 조건에서도 마셔보는 등 인체에 해로운 무모한 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성기능개선제품인 '파워칸'에 대해서는 발기효과와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자신은 총 5차례에 걸쳐 복용량을 늘려가며 복용했으며, 객관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지인 5명에게도 2일 간격으로 12알씩 복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출처 불명의 홍삼음료가 성기능개선 정력제로 둔갑돼 시중에서 은밀히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14년 8월 수사에 착수, 제조ㆍ판매업자 2명(권 모씨, 민 모씨)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월) 밝혔다.
피의자들은 서류로만 확인하는 수출제도의 허점을 악용, 정부기관에서 인증받은 정상제품인양 국외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시 특사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이번과 같이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정ㆍ불량식품의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식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해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혜 린 기자(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