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 5급 공채시험에서 헌법과목이 부활하고, 올 해 경력직 채용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득점자에게는 5% 가점을 줄 계획이다. 21일 행정자치부,법무부,인사혁신처 등 8개 부처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 혁신'을 주제로 합동 신년 업무보고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 5급 공채 1차 시험부터 헌법 과목을 도입하고, 올해 경력자 채용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득점자에게 5%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인사처는 상반기 중으로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인사처 관계자는 '경력채용에서 행시처럼 한국사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가점을 주는 형태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2017년부터는 행시(5급 공채시험)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7년 행시에서 폐지된 헌법 과목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행시 수험생들은 1차 시험에서 공직 적격성 평가(PSAT),영어, 한국사 등만 공부하면 됐지만 이제 헌법에서 일정 점수(60점이상)를 따야한다.
또, 인사처에 따르면 호봉제와 성과평가제를 혼합한 혼합형으로 인사 혁신이 이루어진다. 연공체계가 크게 작용하는 현행 점수와 서열화 평가체계를 등급제로 개편해 성과,역량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새로 만든다
손 경휘 기자 khso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