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에서 IT 발전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해 접수(총195건)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135건이 검찰에 이첩되었다. 위반 유형을 보면 보면 시세조정(49건)이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36건), 지분보고 위반(27건) 및 부정거래(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해 증권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반면, 불공정거래 행위는 복잡․ 대형화되며 진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수십개의 증권․ 은행계좌를 이용하거나 일정기간 내 다수 종목의 주가를 동시에 조작△분식회계 또는 허위공시 등 여러 부정한 수단 사용 △인터넷 및 메신저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 △알고리즘매매, 주식 신규상장시 기준가격 시세조종 등 그 수법이 교묘화,지능화됐다.
금감원은 최근 신종 금융상품의 증가와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IT 발전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수법이 복잡다변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아야한다. 또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및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합리적 투자노력이 요망된다.
금감원관계자는 "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자본시장법'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새로이 도입되므로 주식거래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는 올 해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