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여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하고, 주거환경 평가 시에 층간 소음 등 주거환경 비중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해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강화방안’ 후속조치이다.
이 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여 주차장 부족등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하고, 주거환경 평가 시에 층간 소음 등 주거환경 부문을 반영하고 강화 △ 최근 소형주택 선호로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실효성 없는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대수 기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5%p 완화했다. 다만 지자체는 정비계획 수립시 5%p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잇도록 하였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범위에 조례에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을 1/2 만큼 완화하여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은 조례 개정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된 후인 올 5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관계자는 ‘재건축사업 추진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허가시기 조정 등을 시행하고 매입・전세임대 1만호를 전월세 가격 우려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경 휘 기자 Khso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