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한다'는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14년 8월 발표)에 이어 공직사회 혁신 후속대책이 20일 발표됐다.
서울시 '자체 감사기구 혁신방안'에 따르면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서울시장 직속의 자체 감사기구가 설치된다. 현재 행정1부시장 산하의 감사관실이 '3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로 전환된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직속으로 운영된다. 감사위원은 3년 이상 공공감사 경험이 있는 공무원 법조인 공인회계사 가운데 위촉된다. 또 감사직류가 신설된다. 감사 담당 공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함이다.
시는 올 7월 정기인사 때 현직 공무원가운데 감사직류 전환 희망자를 공모하는 한편 감사직 7급 공무원의 신규 공채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감사옴부즈맨은 위원회로 격상하여 기능을 활성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해 8월 시가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번 후속대책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khso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