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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 방지법, 총수 일가 임원채용 리스크부과
  • 기사등록 2015-01-21 0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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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의 사실상의 임원 또는 간부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특혜적 성격이 짙어 지양될 필요가 있으며, 설령 채용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언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광명을)은 제2의 대한항공 회항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련 법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총수 일가의 임원 채용에 대한 엄격한 ‘채용 리스크’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의원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하며, 이를 위해 환경, 인권, 윤리경영 등 비재무적요소 공시를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가 재무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개선하여, 근로조건·노사관계·환경오염·지역사회 공헌활동·저출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발의)을  2013년 7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언주의원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은 비단 대한항공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 상당수의 재벌들이 기업을 개인의 소유로 착각하고 고용된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망각하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기업 문화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제2의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언주의원은 “재벌들이 기업을 개인 소유로 전락시킨 상징은 세습경영이며, 총수가 자녀를 등기이사 외 사실상 임원으로 임명해서 책임은 없되 권한은 막강한 세자로 책봉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라며 “일정지분을 소유한다고 해서 자질이 검증되지도 않은 채 경영을 하는 관행, 특히 경영권이 세습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만일 총수의 자녀에게도 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엄격한‘채용 리스크’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언주의원은 ▲총수 일가의 사실상 임원이 업무상 횡령·배임 또는 기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정해진 법정형 이상의 위법행위로 기소될 경우, 즉각 정직 또는 면직 처분하여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위법행위 등으로 회사의 평판을 훼손하는 등의 손해에 대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며, ▲기업이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제 방안을 검토하여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대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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