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15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는 '14년 1월 개정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와 함께한 1년간의 준비기간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교육부는 고소득자의 장학금 부당 수급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때, 대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의 금융재산과 부채도 자격심사에 반영했다. 기존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 모든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한 것이다.
이렇듯 처음으로 금융재산과 부채가 반영되어 소득분위를 산정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분위의 경우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전체 소득인정액이 하락하였다. 월소득 평균액은 모든 분위에서 낮아졌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8분위의 월 소득 평균액은 기존 578만원에서 382만원으로 대폭 낮아졌음이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에 금융재산을 반영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부채가 반영돼 기존에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학자금 지원의 공정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신청자는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득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장 혜 린 기자(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