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인천연수경찰서는 보육교사 모씨가 네 살 난 원생 o양을 폭행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TV 화면에 어린이집 원생들의 급식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원생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하다가 o양이 밷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와같은 아동학대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학대를 학 교사 뿐만아니라 시설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하자는 아동학대어린이집 퇴출법안이 추진된다. 김영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폐쇄 및 영구퇴출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서도 자격취소 및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현행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 위반 교사와 원장 그리고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재발 가능성이 높다’ 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아동학대 등)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집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친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토록 하고,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손 경 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