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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능 - 1월에 미리 자동차세를 내면, 10% 세금공제,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최대 14.5% …
  • 기사등록 2015-01-16 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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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의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에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그런데,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에게는 1월 12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대상자는 97만명 2,045억원으로 지난해 103만명 2,151억원보다 106억원(4.9%↘)이 줄었다.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금년 발송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월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2월 2일(월)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할 수 없다.

 

장 훈 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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