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승차대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둥을 연결하기 위한 임시 고정용 앵글(철근)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감리단이 구조적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안전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앵글은 1차 콘크리트 타설 후, 기둥을 설치하기 전에 승차대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바닥에 고정시키고, 일직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임시로 고정하는 단순 보조재이다. 이는 검토 결과 승차대 안전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임시고정용 앵글 설치여부는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감리자) 확인을 거쳐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배경은 민원제기자가 앵글(철근)을 고의로 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이를 빌미로 시공사에 공사실비인정 및 수차례에 걸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것이었다. 실제로 부실시공 제시 정류소 중 일부는 승차대 설치정류소가 아닌 곳이며, 민원제기자는 앵글이 수직ㆍ수평 유지를 위한 보조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부실시공으로 주장하며 시공사에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 또한 민원제기자가 직접 부실 시공했다고 밝힌 129개 정류소에 대한 시공사진, 감리자 및 시공참여자를 대상으로 앵글 설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중 62개소는 앵글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 공정사진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정류소 54개소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 등으로 앵글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시공품질에 대한 정밀점검 후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현재 승차대가 설치된 가로변 정류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공사토록 조치하고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확인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훈 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