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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기준 ,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야
  • 기사등록 2015-01-13 07:38:19
  • 수정 2015-01-13 08: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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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의 원인으로 너무 가까운 건축물의 동간거리와 값싼 마감재, 피난용 계단과 스프링클러 부재 등이 사고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원인과 불의 확산 경로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4명 사망과 124명 부상이라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것은 건물 이격거리와 마감재, 스프링클러, 소방도로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된다.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재가 난 10층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아파트는 모두 10층짜리 아파트라서 현행 소방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니다. 현행 소방법은 11층 이상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16층 이상 아파트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던 것을 2004년에 11층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 것인다. 정부는 2009년부터 도심지역 1~2인 가구 주거난을 완화할 목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과 동간 이격거리 등을 대폭 완화한 도시형생활주택을 허용했다.

 

이번 사고가 난 대봉그린아파트의 경우 옆 건물과의 동간 거리가 1.5~1.7m에 불과했고 건물과 건물 사이 좁은 틈이 연통 역할을 하면서 화재가 커졌다. 도시형 생화주택을 대거 공급하면서 건물 간 이격거리를 1 m이상으로  완화한 것이 결국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1688건, 2010년 2만529건, 2011년 8만3859건,2012년 12만2949건, 2013년 6만9044건 등 30만가수 이상이 공급됐고 이 중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신 홍 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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