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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추진
  • 기사등록 2014-07-17 15: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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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www.fsc.go.kr)는 16일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상품알선, 고용·복지 연계, 종합상담 등 자활지원을 위한 서민형PB 기능 강화 ②복잡한 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고, 햇살론 상품을 다양화 ③서민금융 상품 성실상환자의 제도금융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동태적 지원 ④ 채무자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제도 마련 ⑤한 자리에서 모든 서민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 거점센터」구축('14년 하반기부터) ⑥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15년 목표)등 이다.

 

 그간 서민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여러기관을 방문하는 불편과 혼란을 겪어 왔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서민들이 보다 나은 질적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홍섭기자)

 

      

              향후 달라지는 서민금융 지원 기능           

 

구분

현행

개편

종합상담 및

지원

▪각 기관별 자사상품 위주로 상담하고, 상담받은 후 지원까지 한번에 연결되지 않음

▪고용‧복지 연계, 미래상담(100세대비) 등 자활지원 미흡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서민금융이 상담‧지원되도록 개편(→ 통합 거점센터 구축)

▪고용복지+센터, 미래설계센터 등과 연계, 자활을 적극 지원

민간금융

상품 알선

▪대출중개수수료(최대 5%p)로 인해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구조

▪가장 적합한 민간 금융상품을 알선하여 수수료 절감 혜택(→ 서민형PB 구축)

저리자금

지원

▪특정금리대, 특정목적으로서민금융 상품이 한정적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성실 상환한 후, 제도금융권으로 안착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

▪서민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맞게 상품을 탄력적 공급

▪서민금융 자금지원 이용 후, 제도금융권 안착을 지원(→ 동태적 서민금융 지원)

채무조정

지원

▪자율협약 방식의 사적 채무조정의 일부 한계 노출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채무조정간 연계가 미흡(경쟁 관계)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를 통한 역할분담

서민금융

정보집적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간 정보 미공유로 중복지원 등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등급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족

▪서민금융 정보집중을 통해 중복지원 방지 및 서민특화 신상품‧신용평가 모형 개발

▪성실상환자 신용등급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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