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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시장 안정되나 … 임대차 보장기간 4년으로 연장, 전월세 상한제 도입
  • 기사등록 2020-07-30 23:56:44
  • 수정 2020-07-30 2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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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서민주거안정차원에서 추진해온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임차계약 만료시점에 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절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후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해를 배상 하여야한다. 전월세상한제가 연계 도입돼 임대차 계약갱신 시 임대료(차임이나 보증금) 인상률은 5% 아래(지자체 조례 제정)로 제한된다. 이 법 시행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도 개정된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부칙).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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