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내에 공포되어 7.25(금)부터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시행령은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집행등을 위한 것이다. 주요개정 내용은 가.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하여 ①순환출자현황을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에 추가하고 ②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고자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관련 분할횟수 등을 상향조정 ③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하향조정 등이다. 장혜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