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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불완전 판매 엄격 제재 - 금융상품자문업 도입등 판매채널도 확대
  • 기사등록 2014-12-06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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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앞으로 보험업뿐만  아니라 전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하면 수입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게된다. 또 동일 유형이더라도 여러 건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위반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 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에 금융회사들이 노년층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에 상품을 팔 때 설명의무,적합성 원칙을 다하는 지에 대해 중점 검사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대출성 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내년 금융 취약계층에 우선 적용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되는대로 전 계층에 확대될 예정이다.

 

또 금융 취약계층을 현혹시키는 대부업의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고, 주거,고용,복지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최소 적립요건을 폐지해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카드사 회원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더라도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상품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가 상품 가입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보험슈퍼마켓 등 직접구매채널을 활성화한다. 올해 4월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이 출범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도입도 도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펀드 갈아타기도 쉬워진다. 새로 갈아탈 상품의 판매사에서 펀드 이동 신청부터 가입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활성화된다.  

 

금융소비자가 사기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금융회사로부터 사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사후 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위해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 소액사건에 전담위원회를 도입한다

신미옥 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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