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공공택지의 공동 주택 분양가가 더 낮아질까? 분양가 심사, 승인과정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5일 입법예고)에 따르면 분양가 심사와 관련한 회의록을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내 공공위원은 비중도 3명으로(종전 2명) 높였다. 건설사 임직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10명이내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회 선정요건을 강화했다. 주택관련 분야 교수등 관련전문가나 공사비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토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과 투기과열지구등에 대한 지정해제 제도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했다. 주택조합에 이미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은 다른 주택조합에 가입이 금지된다.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 내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이내에 같은 사유로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인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