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망 사회(wired society)다. 공공 CCTV대한 시민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을까? 영상정보에 대한 별도의 통제나 감독기구는 있을까?
⇒ 주택밀집지역, 학교통학로, 공원을 비롯해 여러 곳에 공공 CCTV가 설치돼있다. 지자체가 관리·운영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범죄예방과 어린이보호등에 효과적이다. 선진국에서도 지역사회 범죄예방프로그램(NCCPP; National Community Crime Prevention Programme)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범죄예방에 있어 감시에의 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한 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감시카메라위원회((SCC; 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와 같이 영상정보에 대한 별도의 통제 및 감독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긍정적인 시각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